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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10-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sh) 정리게으른 머니로그 2023. 10. 12. 21:19반응형
sh에 공고 새로운 공고가 있나 보다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고를 확인하던 중 눈이 반짝거릴 만한 공고를 확인했다.
서울 3억 원대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 +
잠깐, 토지임대료 69만 원??? 이게 뭐야?
그냥 분양도 아니고 토지임대부 분양? 대체 이게 뭔 소리야?
공고문을 한참을 훑어보고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니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이해한 내용을 정리 차원에서 기록해 보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게 뭐야?
먼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분양가 = 토지값 + 건물값
기본적으로 분양가는 토지값+건물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소유권은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sh)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자(나)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다시 말해, 땅은 sh에 빌리고, 건물값만 내면 분양받는다는 얘기.
분양가에서 토지값을 빼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집이 세워진 토지는 내 것이 아니니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소리!
이번 공고는 사전예약? 사전예약은 또 뭐야?사전 예약 접수일: 2023년 10월 16일부터
본청약 예정 시기: 2025년 12월(예정)
입주 예정 시기: 2026년 7월(예정)2023년 9월 27(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고는 사전예약 접수에 대한 공고다.
사전예약은 후분양제로 본청약전에 먼저 찜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바로 계약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청약 시기에 우선권으로 신청하고 그때 계약이 이루어진다.
본청약은 2025년 12월 예정이고,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7월이 예정이다.
본청약까지 2년 2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 그동안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 기준
공급 신청 자격청년 특별공급: 주택 공급 신청자는 무주택자만 가능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택 공급 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가능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이 100%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의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무주택 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다.
또,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 특별공급•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9.27)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1인 4,695,438원) 이하
• 총자산 보유 기준 신청자 본인 2억 8천9백만 원 이하, 부모 10억 8천3백만 원 이하 (총자산=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일반 자산+금융자산-부채)신혼부부 특별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9.27)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태아 포함 6세 이하 자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태아 포함 6세 이하 자녀)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통해 확인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맞벌이 140%) 이하
• 총자산 보유 기준 3억 7천9백만 원 이하 (총자산=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일반 자산+금융자산-부채)생애최초 특별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9.27)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저축액 600만 원 이상 납입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통해 확인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
• 총자산 보유 기준 3억 7천9백만 원 이하 (총자산=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일반 자산+금융자산-부채)일반공급
•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9.27)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
•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
• 총자산 보유 기준 3억 7천9백만 원 이하 (총자산=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일반 자산+금융자산-부채)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친절하게 신청자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사전예약 신청리스트
신청 일정특별공급(청년, 생애최초, 신혼부부)
2023년 10월 16일(월) 10:00 부터
2023년 10월 17일(화) 17:00 까지
일반공급
2023년 10월 18일(수) 10:00 부터
2023년 10월 19일(목) 17:00 까지
당첨자 발표일
2023년 11월 2일(목) 16:00
사전 예약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원칙으로 진행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은 방문 대행 접수 진행(접수일 10:00~16:00)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보자.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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